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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THE ONE 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THE ONE 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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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24-9 동남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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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문수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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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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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앤 창원본사 형사부동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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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5-19 204호,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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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5-21 오션타워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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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97-1 남양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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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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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므로, 상간 소송을 당한 피고는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은 병합하여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유책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 제3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신분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사망 전에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위자료 채무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어 위자료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