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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청천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위도(latitude): 37.519812
경도(longitude): 126.701964
부평구 청천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인천 변호사 법무법인 온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17-8 혜성빌딩 601호, 602호, 603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6번길 6 혜성빌딩 601호, 602호, 603호
부평구 청천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무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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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리법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3-26 추인타워 301호 우리법률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294번길 4 추인타워 301호 우리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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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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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 이혼이 성립되지 않거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며, 상대방의 이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