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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위도(latitude): 37.3164159
경도(longitude): 127.06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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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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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자녀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친권자 개인의 특유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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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이는 명백한 중혼에 해당하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혼이 해소된 경우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