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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영웅 부산분사무소 형사도산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9-15 15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9-10 15층
위도(latitude): 35.1489488
경도(longitude): 129.05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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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변호사 이인수 법무법인 유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02-25 삼화빌딩 6층, 8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삼화빌딩 6층,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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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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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의 피고라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교제 기간이 짧았다는 점,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는 점 등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사유와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에 합리적인 금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포함하여 별거 전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합의 시점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재산을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