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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정 이혼형사전문 여수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84-5 3층 법무법인민정 여수분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39 3층 법무법인민정 여수분사무소
위도(latitude): 34.759745
경도(longitude): 127.667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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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병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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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명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43-7 진남빌딩 4층 변호사이명일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42 진남빌딩 4층 변호사이명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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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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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혼인 빙자 간음죄는 형법상 존재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을 빌미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은 혼인 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가사 소송이고, 상간녀 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두 소송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거나, 이혼 소송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여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남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효가 적용되므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